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기에 관한 죄 (문단 편집) == 해설 == 본조에서 국기와 국장은 각각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와 대한민국의 국장인 [[나라문장]]을 말한다. 이들 국기와 국장은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식이다. 구법에서는 외국의 국기 또는 국장을 손괴 기타 모독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었으나, 형법은 독일형법의 예에 따라 우리 나라의 국기와 국장을 모독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외국의 국기와 국장에 대한 모독은 공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우리 나라의 국기의 경우보다 가볍게 처벌되고 있으며(제109조), 피해국가 정부의 [[반의사불벌죄|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제110조). 형법은 국기에 관한 죄로 국기·국장모독죄(제105조)와 국기·국장비방죄(제106조)를 규정하고 있다. 국기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권위, 국가존립의 체면 또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라고 할 수 있다.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본죄를 범한 때에도 처벌받는다(제5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외국인이 한국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고 한국으로 입국한 후 한국 경찰에 검거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국가 정부가 자국 국기가 아닌 타국 국기인 태극기를 모독한 사람을 한국 정부에 인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대신 이러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 외국국기국장모독죄를 규정하고 있다면 현지의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본 혐한들이 저지른 바퀴벌레 태극기 사건의 경우 일본 형법에 외국국기국장모독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교공관|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를 고소한다면[* 일본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없이 친고죄만 존재한다.]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이 죄는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된다. 조항에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이다. 즉,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 없이 실수로 태극기를 훼손하는 경우는 무죄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성조기]]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현재 전세계에서 국기모독죄와 비슷한 조항이 있는 국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뉴질랜드]], [[대만]], [[독일]], [[멕시코]], [[스위스]], [[아르헨티나]], [[알제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중국]],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